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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어초등학교 교육행정서비스현장

우리 유어초등학교 교직원은 모든 교육수요자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천하겠습니다.

  •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로 교육수요자를 친절하게 맞이하고, 최대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• 우리는 모든 업무 수행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,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.
  • 우리는 매년 교육수요자로부터 우리의 실천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,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.

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「서비스 이행기준」을 정하고,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.

교육수요자를 맞이하는 자세

[교육수요자가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]

  • 교육수요자가 1분 이내에 사무실 및 교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
    현관에 각 실별 배치도를 설치하여 안내하겠습니다.
  • 교육수요자가 5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
    모든 사무실 입구에는 부서(학급) 명패, 담당업무 안내도를 게시하겠습니다.
  • 방문하시는 교육수요자에 대한 인사는
    “어서 오십시오.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? 자리에 앉으십시오.”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.
  • 방문하시는 교육수요자에 대하여
    해당 교직원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안내하겠으며, 고객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휴게실이나 상담실을 마련하겠습니다.
  • 민원 관련 교사가 수업중일 때에는
    수업 종료 후 5분 이내에 교육수요자를 맞이하도록 하겠으며,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담당 교사를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
   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교육수요자가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, 담당자가 전화할 형편이 아닐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차후에 전화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사용하시도록
    민원실(행정실)에 복사기 1대, FAX 1대,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1대와 신문 및 서적을 비치하겠습니다

[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]

  • 전화를 받을 때에는
    전화벨 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고,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.(받을 때에는 “감사합니다. ○○부(실) ○○○입니다.” 라고 인사하겠습니다.)
  •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
    전화벨 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고,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.(받을 때에는 “감사합니다. ○○부(실) ○○○입니다.” 라고 인사하겠습니다.)
  • 해당 업무 담당자 부재 시에는
   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, 1시간 이내에 교육수요자가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부재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으며, 교육수요자에게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 안내 여부를 확인한 후 원하시면 알려드려 즉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해당부서가 아닌 곳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
    “○○○실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.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○○○-○○○○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”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업무내용별 이행기준

[민원을 처리하는 자세]

  •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.
   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비고
    법정 현재 이행목표
    1 재직·경력증명 3시간 3시간 20분
    2 졸업증명 3시간 3시간 20분
    3 생활기록부 사본 3시간 3시간 20분
    3 재학증명 3시간 3시간 20분
  • 우편·FAX·인터넷으로 요청하신 경우
    현관에 각 실별 배치도를 설치하여 안내하겠습니다.
  •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
    관련 법령 등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불복 또는 구제신청 방법 등을 접수 후 2일 이내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  • 민원 성격상 처리기한이 7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
    반드시 7일 간격으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육수요자께 알려드리겠습니다.
  •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
   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과 숙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, 처리 불가능 민원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
[학생에 대한 서비스]

  • 학생 수업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
    수업시간 2일전까지 필요한 모든 학습 자료를 준비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학생 수업자료 확보를 위하여
    월 1회 이상 자료 조사를 실시하겠으며, 부족한 학습 자료에 대하여는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.
  • 인터넷 홈페이지 『게시판』을 이용하여
    학생들의 의견을 받겠으며, 의견을 매일 확인하여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즉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.
  •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하여
    화장지, 비누 등 필수품을 비치하겠으며, 비치상황을 2일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.

[학교급식 위생관리 서비스]

  • 학교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
    학교급식운영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, 식중독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.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.
  • 학생 건강을 위하여
    계절에 맞는 모범 식단을 제공하고, 주3회 이상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겠으며, 매주 식단표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
  •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
    학교납품축산물은「도축검사증명서」및「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」를 징구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.
  • 급식실에 근무하는 자는
    연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카드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.
  •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조리실 및 식당시설을
    4월~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, 10월~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허가된 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그 확인증을 게시하겠습니다.

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

  • “행정정보공개제도”를 충실히 이행하여
   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.
  • 서비스헌장 제·개정시마다 인터넷홈페이지에 헌장내용을 탑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
  • 교육수요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
    교육수요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.

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

  • 교육수요자께서 담당자의 실수로 2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
    사실 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고, 관련 교직원이 정중하게 사과 드림은 물론 민원 지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• 전화를 통해 받은 불친절이나 불만족에 대하여
    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교직원이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,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.
  •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
  • 민원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
  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 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교육수요자에게 알려 드리고, 정중한 사과와 함께 5,000원 상당의 보상(도서상품권)을 드리겠습니다.

교육수요자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

  •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·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문서·전화·우편·FAX·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  • 전화를 통해 받은 불친절이나 불만족에 대하여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교직원이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,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.
  • 교육수요자 참여 및 의견제시
    • 주 소 : (우편번호:635-812),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480번지
    • 인 터 넷 : http://www.yuo.es.kr/
    • FAX : (055)532-4070
  •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
    담당부서 업무내용 대표전화
    교장실 학교운영전반 532-7041
    교무실 학생에 관한 상담 등 532-7041
    행정실 각종 제증명 발급 등 532-7028
    급식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32-7028

교육수요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

유어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교육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
드리오니 교육수요자께서는 아래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모든 교육수요자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
   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교육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
   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
   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교육수요자가 주시는 의견은
    제주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오니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
    성명과 주소,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(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, 부패신고 등의 민원이 익명, 가명인 경우는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접수할 수 없습니다.)